국세체납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탕감받는 방법 꼭 확인 가세요.
어떠한 사정으로 국세를 내지못하고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고 싶지 않은 분들은 국세체납의 '소멸시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국세체납의 소멸시효를 알아보고 체납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
목차
- 국세체납
- 소멸시효
- 불이익
- 국세체납 탕감 ?
1. 국세체납
세금 체납의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국세청이 개정하기 훨씬 이전이자 남북이 갈라지기 전 경성부 세무과에서도 국세체납의 문제는 심각했고, 당시 정부는 대부분이 불경기로 인해 영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도 세금 체납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납세 의식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지만 납세자의 사업부진, 자금 사정의 악화, 고의적인 납세 기피, 세수 규모 확대 등에 따라 해마다 체납액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2. 소멸시효
국세체납의 소멸시효의 적용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여기서 5억 원의 기준은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징수시효는 5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을 적용합니다.
소멸시효 시작일
납세자의 자진 신고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세액(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부가 납세자의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하는 세목을 결정·경정·수시부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합니다.
여기서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를 말하며 정부의 결정등으로 확정되는 국세로는 증여세, 상속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해서도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5년 , 10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된다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중간에 독촉장 발부, 압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소멸됩니다.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사유가 끝난때로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됨의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하염없이 시효가 진행되도록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한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할 재산마저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압류할 재산이 나올 때 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는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밀린 세금을 받아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독촉장 형태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 또는 납부촉구서 등을 발송합니다.
납부촉구서나 납부 안내정도로는 시효의 중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는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 최초로 발송하는 법정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기간만 해당합니다.
3. 불이익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하염없이 소멸시효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1. 가산금 부과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미납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에도 계속 내지 않으면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계속 가산되어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재산의 압류
이는 일반적인 채권자의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미납하면 압류 재산을 공매해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국세를 연체하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강제집행하며 신용정보를 넘기는 일은 일반 은행대출 미상환 시에도 일어나는 불이익입니다.
4. 인허가 사업 제한
정부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국세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주무관청에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4. 국세체납 탕감?
채무가 많은 사람을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인해 국세체납이나 지방세체납은 소멸이 불가능하며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해 승인을 받더라도 고액체납자라면 월변제 금액이 높아집니다. 금액이 적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기본 채무와 같이 갚아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을 완전히 탕감받고 싶다면 소멸시효 완성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국세체납과 소멸시효, 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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