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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신고 세무사 수수료 알아야 할 5가지 (아끼는 법 필요 서류 신고기간 등 )

by 포스럼 2023. 8. 7.

상속세신고 시 꼭 알아야 할 것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너무 슬프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이 처리할 일들이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부터 해서 재산을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의 재산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적절한 세금을 내는 의무인데, 이를 소홀히 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는 의무적이며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그럴때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고방법, 필요서류
  2. 신고기간
  3. 상속세 아끼는 법
  4. 세무사수수료
  5. 미납부/신고 시 불이익

 

 


 

 

 

 1. 신고방법, 필요서류

 

먼저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해야하는 신고서의 순서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위 작성순서
1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분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

 

[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 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 3의 2)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 5)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이렇게 작성한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또,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홈택스로 상속세 신고방법홈택스로 상속세 신고방법
출처 : 홈택스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합니다.

 

 

 

 


 

 

 

 2.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상속세 아끼는 방법

 

막상 상속세를 내려니 아까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적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처분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매매가는 취득가액/양도가액으로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2. 간병 혹은 병원비를 사용한 경우

- 상속인을 위해 피상속인이 병원비/간병비 등을 자기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향후 상속으로 이어지는 재산이 감소되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3.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경우

-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것은 내가 상속받는 금액이 줄어들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있다면 각자 적절한 금액을 분배받아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도 세액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4.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게 되었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이재구호 금품 등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유증한 재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세무사 수수료

 

통상 세무사 수수료는 상속재산의 0.5퍼센트 정도로 한국세무사협회에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세무사협회 무료세무상담
출처 : 한국세무사협회
한국세무사협회 무료세무상담
출처 : 네이버

세무사의 도움은 받고 싶지만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한국세무사협회 사이트에서 무료세무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협회를 접속한 후 [연구/상담] - [무료세무상담] - [네이버 세무상담]을 클릭하면 무료로 상속세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며 여러 세무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미납부/신고 시 불이익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대 불이익은?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위와 같은 자료를 잘 참고하시어 상속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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